'검수완박' 법안 통과 되면... 검찰은'공소 유지청' 으로 바뀐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되면... 검찰은'공소 유지청' 으로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 법안으로 통과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전부 박탈돼 검찰은 '공소청'이나 '공소 유지청'으로 만 남게 된다.
‘검수완박’ 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는 것이다. 형소법 196조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범인과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은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법안에는 검찰청 법 제4조1.가항에 명시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범죄 수사개시도 모두 삭제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권 까지 없애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수사청청, 특별수사청으로 전락되고 공소유지만 담당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기능만 하는 '공소청' 또는 '공소 유지청'이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안은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기준으로 특수수사청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특별수사청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특수청과 특별청이 유력한 안으로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계와 법조계 등 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이 성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고소나 고발 사건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검찰, 경찰간 사건 떠넘기기도 지적되고 있지만 제도의 안착에만 너무 매몰돼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후 공소청 등 설립 여부를 포함한 수사권 조정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유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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