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23년 전 강간범 잡은 검찰, 장기미제 범죄 엄단
DNA로 23년 전 강간범 잡은 검찰, 장기미제 범죄 엄단
검찰과 경찰의 합동 전수조사와 디엔에이(DNA)법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로 23년 전 진주 연쇄살인범이 저지르고도 미제로 남아있던 중대 성폭력 사건 등 진상이 규명돼 11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대검찰청이 밝혔다.
또한 검찰은 2022년 11월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약 15년 전에 저지른 추가 성범죄를 밝혀냈고 경찰과 함께 금년 6월 까지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2023년 10월 까지 11명을 밝혀내고 그중 4명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7명은 추가기소 하고 그 외 2명은 수사 중 에 있다고 말했다.
검경합동 수사단은 DNA법 시행 이전(10.7.) DNA가 발견됐지만 인적사항이 불 특정된 사안 등을 전수 점검해 대검과 국과수에 수록된 범죄자 DNA와 대조해왔다.
수원지검은 2000년 5월 A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힌 뒤 금품을 강취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또다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반항을 억압 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23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범인이 진주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하고 무기징역으로 수감 중인 진주 연쇄살인범 A임을 이번 DNA 활용으로 밝혀냈다.
수원지법은 10월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된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고지명령 10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22년 11월 김근식을 아동 성폭력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함께 청구했고, 올 3월31일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대검찰청은 "출소 또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의 혐의를 밝혀내 신속하게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분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경찰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 수사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 하겠다"고 말했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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